군의회소식

제233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작성자 사승엽 작성일 2019.09.02. 21:04:24 조회수 2,992,180

 

의성군의회(의장 김영수)는 제233회 임시회가 지난 826일 개회되어 8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92일 폐회하였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 26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7일부터 29일까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광호)를 거처 2일 최종 의결했다.

 

2019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 7,200억원 중 주차장운영관리비가 과다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는 사업예산 3건에 대해 42800만원을 삭감했다.

 

그리고 이번에 황무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성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최훈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성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김우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성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성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성군수가 제출한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

 

사승엽 기자 uscintv0012@naver.com  

제233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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