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의회(의장 김영수)는 4월 26일(금) 11시 제231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일간의 회기를 마쳤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박화자 의원 외 12명이 공동발의 한 △의성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의성군수가 제출한 △의성군 지역재생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자ㆍ출연안, △의성군 용기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건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
또한, 제2회 추경예산은 △도시청년시골파견제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어 사업비 1억 6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예산편성에 시급성이 떨어지고 과다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는 사업 △향토유적보수 1억 5천만원, △농특산품홍보 및 판촉 1억 5천만원, △폐기물적정처리 및 자원순환업무추진에 8천만원 등 총 5억 4천만원이 삭감하였다.
이날 김영수 의장은 10일간의 회기동안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과 준비에 애써주신 동료의원과 집행부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으며,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 개선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한 후 산회를 하였다.
사승엽 기자 uscintv001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