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군수 김주수)은 2015년도 9월 토지 및 주택 2기분 재산세 51,700여건에 23억 1천만원을 부과했다.
올해는 개별공시지가가 7.5% 상승하여 재산세도 전년대비 7.4% 증가했다.
9월 정기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 택(부속토지포함)의 사실상 소유자이며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다.
주택 2기분 재산세는 세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만 납세자 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7월과 동일한 금액이 9월에 과세된 다.
납부방법은 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에 현금카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고 자동이체, 가상계 좌 납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접속 및 스마트위 택스 등으로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의성군에서는 "추석연휴(9.26 ~ 9.29)로 인해 재산세 납기 말일(9.30) 금융기관 수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어 납세 자들의 조기 납부를 당부했으며, 납부홍보와 과세상담 및 납세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usc@usctv.kr 유남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