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소식

의성군의회,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연장 촉구

작성자 사승엽 작성일 2017.12.28. 19:03:41 조회수 35,002

의성군의회(의장 최유철)1227() 11시에 의장실에서 의원간담회를 개최하고,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 촉구 결의했다.

 

12월28일 12월27일 의원간담회 및 무허가축사 기한연장 촉구 결의 (1)-1.jpg

의성군의 경우는 334호 중 78호로 23.3%가 적법화하였으며, 전국적으로는 15%에 미치는 정도이다.

 

현재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이 3개월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하는데는 최소 5~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고, 복잡한 행정절차와 설계비, 이행강제금 등으로 적법화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축산 농가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이에 의성군의회는 축산농가의 생존이 달려 있는 중차대한 문제인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정책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행정규제 유예기간 3년 추가 연장, 부처별로 적법화 장려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 정책 마련, 이를 적극 지원하기 위한 예산 편성, 법적 규제 이전부터 축산을 영위해 온 축산 농가들을 위해 법적 규제 완화를 요구 하는 등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구공항 통합이전 추진상황 등에 대한 당면 현안 사항을 청취하고, 군정 전반에 대한 의견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사승엽 기자 usc@usctv.kr

의성군의회,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연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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