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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개최

작성자사승엽 작성일 2017.11.24. 10:57:50 조회수 35,057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지난 11232층 영상회의실에서 의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하여 2016년 지적재조사사업지구인금성면 대평지구에 대해 공부상 면적의 증감이 발생된 토지 71필지의 조정금 산정과 8필지의 지목변경 대상 토지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였다.

위원회 결과는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며, 60일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6개월 이내 조정금을 지급 또는 징수할 계획이다.

 

금성면 대평지구는 금성면 청로리 3-1번지 일원으로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지역으로 20162월부터 지적재조사측량을 실시하고 경계결정위원회의 경계결정 및 이의신청절차를 거쳐 93필지(150,079.9)의 경계가 새로이 확정되었다.

 

지적재조사는 100여년전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지적도와 실제현황이 불일치하는 부분을 바로 잡고, 디지털지적을 구축하는 것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지적경계가 새로이 정비됨은 물론, 토지경계의 정형화 및 도로개설로 맹지를 해소하는 등 토지이용 가치가 상승하여 군민의 재산권보호에 기여하게 된다.

 

한편, 군관계자는 2018년 사업지구로 단밀면 위중리 436번지 일원단밀면 위중지구를 선택하여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1130()14:00 단밀면 위중2리 마을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전했다

 

  사승엽 기자 usc@usctv.kr

의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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