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체납액이 없는 의성군을 목표로 오는 12월 15일까지를 제2차"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으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지난 10월초 지방세 체납액은 27억 8천 3백만원으로 이번 정리기간에 7억 5천 8백만원 이상을 징수하기로 하고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고질 체납자는 압류 부동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약식감정을 의뢰하고, 실익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신속히 공매를 추진하며, 100만원 이상 체납자 300여명에는 법원 공탁금과 예금·증권사 CMA계좌 등을 조회한 후 압류 및 추심할 계획이다.
또한,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4회 이상 체납한 차량과 대포차량에는 일괄 자동차 인도 명령을 내린 후, 이에 불응시 강제 견인을 통해 공매를 추진하기로 했다.
서수환 의성군재무과장은"체납으로 재산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사전 납부를 당부했으며, 납부 고지서가 없을 시 의성군 재무과로 전화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사승엽 기자 usc@usct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