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더민주 김현권 의원 "과일 급식법" 발의

작성자 사승엽 작성일 2017.06.21. 22:48:10 조회수 32,002

학교 의무간식 품목에 과일을 포함하는
내용의 식생활교육지원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END▶

민주당 김현권 의원 등 국회의원 22명이
공동 발의한 법안에는
현재 일부 초등학교 방과후 교실에
주 3회 간식으로 과일을 제공되는 시범 사업을, 전체 학교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학교 간식 품목에 과일이 포함될 경우
성장기 학생들의 식습관 개선과 함께
사과 등 지역 과수농가들의 판로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김 의원은 기대했습니다

 

안동mbc 홍석준기자

더민주 김현권 의원 "과일 급식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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