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의회(의장 최유철)는 11월 15일 제207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9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6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채택의 건을 비롯하여 총 11건의 안건을 심의‧의결 하였다.
또한, 의원 발의한 의성군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안과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 및 기타 안건 등을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최유철 의성군의회 의장은 "2016년도 사업이 차질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