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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2024. 1. 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공시

작성자 사승엽 작성일 2024.05.02. 21:28:26 조회수 298,769,328

 

의성군(군수 김주수)2024. 1. 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30일자로 결정·공시했다.

이를 결정하기 위해 군은 20231122일부터 2024118일까지 토지(임야)대장 등 각종 공부조사와 지가현황도면 및 현장 확인을 거친 토지특성조사를 하였다.

20242월까지 지가를 산정하고, 3월에 감정평가사의 지가검증을 거쳤으며, 319일부터 48일까지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의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쳤다.

전체 대상 266,304필지 평균이 전년대비 1.28% 상승했으며, 용도지역별로 보면 상업지역 0.83%, 주거지역 0.78%, 공업지역 2.5%, 녹지지역 1.12%, 관리지역 1.09%, 농림지역 1.54%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의 부과기준과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록세)의 과세표준액의 결정자료로 활용되며 개발부담금, ·공유토지의 대부료·사용료 산정 및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확인은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공시된 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430일부터 529일까지 군청 및 읍·면 민원실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재조사 및 전문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거쳐 의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이의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하는 절차가 남아있다"라며 문의사항은의성군청 민원과 토지관리팀(054-830-6385)로 하면 된다.

uscintv0012@naver.com 사승엽 기자

 

의성군, 2024. 1. 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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