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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5월 종합·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 운영

작성자 사승엽 작성일 2024.05.02. 21:25:31 조회수 298,789,278

의성군(군수 김주수)5월 한달 간 종합·개인지방소득세 신고·부의 달을 운영한다.

20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세무서와 지자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각각 홈택스와 위택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의성군은 51~ 531일까지 안동세무서(의성지서)에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하는 '합동 도움창'를 운영할 계획이며 522~ 23일 이틀간은 의성 서부지역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안계면사무소에서 '합동 도움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도움창구에서는 모두채움대상자(과세표준, 납부세액, 납부방법 등을 모두 채운 신고서를 받은 대상자)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에 한해 신고를 지원한다.

그 외 납세자는 도움창구에 별도로 마련된 자기작성 창구에서 신고하거나 방문없이 홈택스(온라인 전자신고)와 손택스(모바일 전자신고) ARS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5월말에는 신고납부가 집중되어 원활한 업무리가 어려울 수 있으니 되도록 홈택스(국세)와 위택스(지방세)로 미리 신고 후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uscintv0012@naver.com 사승엽 기자

의성군, 5월 종합·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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