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고향소식

의성군, 24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작성자 사승엽 작성일 2024.05.01. 21:24:42 조회수 298,769,218

 

성군(군수 김주수)202411일 기준 개별주택 21,920호에 한 개별주택가격을 430일 결정·공시하고 다음 달 29일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의 특성 차이에 따라 비준표를 적용하여 주택가격을 산정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었다.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1.02% 상승했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기타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기간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사이트를 통해 접수하거나 군청 재무과 또는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이의신청은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과 인근주택의 격 균형성 등을 재조사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의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27일 조정 공시하게 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는 "개별주택가격이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부과 자료가 되는 만큼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uscintv0012@naver.com 사승엽 기자

의성군, 24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