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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농어민수당 이의신청 접수

작성자 사승엽 작성일 2024.04.18. 22:33:35 조회수 298,770,095

 

의성군(군수 김주수)농어업과 농어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유증진하기 위한 "2024년 농어민수당 지원사업"의 자격 검증을 412일에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급 제외 통보를 받은 사람 중 이의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426일까지 주민등록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가능하며, 최종 선정대상자에게는 5월 둘째 주에 의성사랑카드 포인트로 농어민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농어민수당 지원사업은 20221231일부터 계속 경상북도 내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농업임업어업 경영체 등록하여 1년 이상 계속해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한 경영주가 신청하였으며, 2022년 농·어업 외 종합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등 여러 자격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은 선정에서 제외하였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농어민수당이 농자재 가격 상승, 이상 기후 변화 등으로 어려운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 "많은 농가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점검을 철저히 하여 농어민수당을 지급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의성군은 13,295 농가에 7,977백만원의 농어민수당을 지급하였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14,332 농가에서 신청하였고, 군은 그중 599명을 제외한 13,733명에 대해 지급 대상으로 승인하였다.

uscintv0012@naver.com 사승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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