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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

작성자 사승엽 작성일 2024.03.20. 21:08:25 조회수 2,147,483,647

 

의성군(군수 김주수)319()부터 48()까지 2024년도 11일 기준 개별주택 21,938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사이트에서 열람이 가능하며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열람 결과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을경우 재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사무소를 방문하여 의견을 접수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표준주택 및 인근주택 가격과의 균형 적정성 등을 재조사하여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이후 430일에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한다.

공시된 가격은 재산세, 취득세 등 각종 세금 및 건강보험료 등의 산출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uscintv0012@naver.com 사승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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