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고향소식

의성군, 2023년 제2기분 자동차세 19억원 부과

작성자 백윤옥 작성일 2023.12.14. 21:40:54 조회수 298,679,121

 

의성군(군수김주수)2023년 제2기분 자동차세 12,547193여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부과된자동차세는 전년 동기대비727건증가, 68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관내 등록차량 증가와 연납 납부차량감소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2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121(과세기준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 방법은 전국 은행 CD/ATM기에 현금카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고, 금융기관 방문 없이도 자동이체,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 납부, 터넷 위택스 접속 및 모바일 위택스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의성군은 자동차세 납기 내 징수율 향상과 납세분위기 조성을 위해 군 홈페이지, 주요도로변 현수막 게첨, 이장회의, 마을 앰프방송 등을 통해 납부기간 동안 자진납부를 지속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하고, 체납 시에는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납부기한인 20240102일까지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자들께서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uscintv0012@naver.com 사승엽 기자

의성군, 2023년 제2기분 자동차세 19억원 부과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