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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23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작성자 사승엽 작성일 2023.10.04. 23:40:25 조회수 298,773,123

 

성군(군수 김주수)20236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926일 결정·공시하고 927일부터 1026일까지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시대상 주택은 올해 11일부터 531일 사이에 건축물의 신축증축용도변경 및 토지의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개별주택 122호이다.

개별주택가격은 의성군청 홈페이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사이트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으면1026일까지 군청 재무과 또는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이의신청은 주택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과 인근 주택의 가격균형성 등을 재조사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의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123일 조정 공시하게 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개별주택가격이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 부과자료가 되는 만큼 관심을 둘 것"을 당부했다.

 uscintv0012@naver.com 사승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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