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고향소식

의성군,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 사업 홍보

작성자 사승엽 작성일 2023.04.03. 21:52:04 조회수 298,769,059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대한민국 국방부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실시하는 "6.25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다고 밝혔다.

비정규군이란 1948815일부터 1953727일까지의 기간 동안 군국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아닌 신분으로 조직이나 부대에 소속되어 적의 점령, 지배, 활동 지역으로 침투하여 수행한 적 병력살상, 주요시설 파괴, 화력유도 등 유격 또는 첩보수집 활동을 수행한 사람을 말한다.

6.25비정규군 공로자 및 유족들의 공로금 접수방법은 우편(등기) 또는 방문(국방부 민원실) 접수가 가능하며,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를 받을 수 있다.

공로금 신청기한이 20231016일까지로 7개월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 의성군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로 대상자 발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uscintv0012@naver.com 사승엽 기자

의성군,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 사업 홍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