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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지원 본격 시행

작성자 사승엽 작성일 2023.02.22. 19:48:30 조회수 298,768,391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밀집된 상가, 화재에 취약한 건축구조 등으로 자칫 대형화재로 번질 수 있는 전통시장의 화재를 대비해 2023년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상인이 납부한 공제료로 공제기금을 조성하고, 사업운영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가의 보장성 화재공제 사업으로 영업이익과 운영비용을 제외하고 순 보험료만이 적용된 상품이다. 특히건물 구조급수 등급을 단순화(4등급2등급)하여 다수의 화재보험사가 가입을 꺼리는 전통시장의 특성을 반영하였다.

전통시장 내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점포를 대상으로 가입금액의 60%지원(한도 106,560)하며, 보험가입을 완료한 후 보험증권과 보조금 신청서를 상인회를 통해 제출하면 군이 점포별 계좌 입금을 통해 지원. 군은 전통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는 5개 시장의 상점주를 대상으로화재공제 사업을 홍보하고 가입을 독려한 결과 현재 5시장 113개소 점포에 화재공제를 지원하고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는 화재에 대비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화재공제가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점을 충분히홍보하여 의성군 전통시장 전 상점주가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uscintv0012@naver.com 사승엽 기자

의성군,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지원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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