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지난 10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2023년 생활보장위원회 위촉식과 제1차 생활보장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생활보장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를 두고 기초생활수급자연간조사계획 및 보장결정, 보장비용 징수제외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매월 1회 이상 개최가 원칙이다.
2023년 의성군생활보장위원회 위촉 위원은 군의원과 가족, 장애인, 노인, 자활 및 아동 복지 분야 등 위촉직 위원 7명을 선발하고, 의성군수를 위원장으로 보건소장, 복지과장 3명을 포함한 전체 10명을 생활보장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였다.
이날 심의안건으로는 2023년 의성군 자활지원계획, 자활근로 참여기간연장심의에 관한 사항 6건, 긴급지원 사후 적정성 및 지원 연장에 관한 사항 3건,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연간조사계획, 부양의무자 가족관계 해체 등에 관한 사항 8건 등을 다뤘다.
부위원장 지무진 위원은"앞으로 지속적인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홍보와 정기. 수시 확인조사를 통해 수급이 중지되더라도 긴급지원 등 연계를 통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에 김주수 의성군수는"앞으로 생활보장위원회를 활성화하여 실질적인 복지혜택이 필요한 가구를 보호하고, 사각지대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 하여 모두가 행복한 의성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uscintv0012@naver.com 사승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