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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비용 지원사업 추진

작성자 사승엽 작성일 2023.02.08. 01:09:09 조회수 298,773,117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하여 '23년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민간건축물 중 연면적 1이상의 ()다중이용 건축물을 대상으로 내진보강공사(내진설계비 포함) 비용의 20%를 지원하며, 32일까지 읍·면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이메일로 지원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기간중 신청 건에 대해 사업대상을 우선 선정하며, 기간 외 신청 건에 대해서도 차순위로 지원사업을 계속할 예정이다

예산 소진 시 사업은 종료되며, 자세한 사항은 의성군 홈페이지-시판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비용 지원사업 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올해 1(1.9) 인천 강화군 규모 3.7 지진을 비롯해 우리나라에서 지진이 7회 발생했다."라며, "지진 안전을 위'내진보강 지원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uscintv0012@naver.com 사승엽 기자

의성군,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비용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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