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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2023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공고

작성자사승엽 작성일 2022.12.14. 21:10:42 조회수 298,766,783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여 농가경영 안정에 기여하고자 매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3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은 1219()부터 202316()까지 3주간 각 읍면사무소에서 신청받는다. 군은 사전에 사업신청을 받아 농한기에 울타리 등 피해예방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본격적인 농사철에 이 사업을 병행해야하는 농가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피해예방사업은 철선울타리 설치와 야간조명(센서등) 구입 지원이 있으며, 울타리는 총사업비 190백만원(지원60%, 자부담40%)으로 지원규모는 농가당 최대 400m(504만원)이며, 야간조명(센서등)20백만원(지원50%, 자부담50%)으로 농가당 5(20만원) 이내로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의성군 내 경작자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로서 지방세및 세외수입 체납이 없어야 하며, 동일사업 지원을 받은지 5년이 경과한 농지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울타리설치 사업에 선정되었으나 사업을 포기한 경우 3년이 경과한 농지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성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의2023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울타리, 센서등) 지원계획을 참고하거나, 군청 환경과(054-830-6184) 및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사승엽 기자 uscintv0012@naver.com

의성군, 2023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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