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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2022년 제2기분 자동차세 11,772건 부과

작성자사승엽 작성일 2022.12.14. 21:07:24 조회수 298,768,646

 

의성군(군수 김주수) 2022년 제2기분 자동차세 11,7721,838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전년 동기대비 170(1.4%)증가, 6백만원(1.4%)이 증가하였으며이는 자동차 등록현황이 전년대비 713(신규등록 522증가했기 때문이다.

 2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121(과세기준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며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원 이하로서 6월에 이미 연세액을 납부한 경우와 연세액을 미리 공제(16.41%, 35.27%, 63.53%, 91.75%)받고 한꺼번에 납부한 경우는 납세의무자에서 제외된다

납세자는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할  있고금융기관 방문 없이도자동이체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 납부  인터넷 위택스 접속  모바일 위택스 등으로도 납부할  있다.

 한편, 의성군은 자동차세 징수율 향상과 납세분위기 조성을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 및 의성메아리, 주요도로변 현수막 게첨이장회의, 마을 앰프방송 등을 통해 납부기간 동안 자진납부를 지속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하체납 시에는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있는 만큼 납부기한인 202312일까지 자진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자들께서 적극 참여해 주실 것" 당부했다.                                                             사승엽 기자 uscintv0012@naver.com

의성군, 2022년 제2기분 자동차세 11,772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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