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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이 '청년농업인 농지임대료' 지원사업신청을 31일까지 받습니다.◀END▶선정된 청년농업인은 농지 임대료의 50%를최대 2백만 원까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지원 대상은 한국농어촌공사의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 임대차 계약을체결한 만 39세 이하의 청년농업인으로,의성군청 원예산업과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안동mbc 이도은 기자
의성군 '청년농업인 농지임대료 지원' 신청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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