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군수 김주수)은 2월 1일 직원 정례조회 시 민원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민원인 권리 헌장' 선포식과 함께 '고객감동을 위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주제로 공무원 친절교육을 실시했다.
민원인 권리 헌장'은 민원 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를 사전 고지하여 민원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이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이 권리 헌장을 위반한 경우에는 사과와 함께 소정의 상품권을 함께 지급한다.
민원인 권리는 「친절․신속․공정한 민원서비스를 받을 권리」, 「민원 처리 과정에서 불만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권리」, 「공무원의 잘못이나 비리가 있을 경우 처벌을 요구할 권리」이다.
의성군 관계자는 "민원인 권리 헌장 선포와 보상 제도를 통하여 공무원들이 민원인의 권리를 한 번 더 생각하고 책임성 있게 업무를 추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앞으로도 민원인 중심의 열린 행정, 민원인 중심의 책임 행정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usc@usct.kr 유남주 기자